임대전문 동보건설 파산…입주자들 수백억 날릴판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29분


“어렵게 마련한 집도 뺏기고 입주보증금마저 돌려 받을 수 없다니….”

최근 건설회사의 법정관리 폐지 및 파산이 잇따르면서 이들 건설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서민이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임대아파트는 자기 집을 마련할 돈이 없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주거공간. 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고도 이를 소유한 건설사에 소액의 입주보증금을 내면 입주할 수 있다.

문제는 건설회사가 파산할 경우 현행법상 이들의 입주보증금이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 이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린 입주자들은 보증금의 10%도 돌려 받기 힘든 형편이다.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해 온 동보건설의 경우 13일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돼 천안 용평 춘천 등 8개 지역 4834세대의 입주자가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날릴 판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주택임차인은 문제가 생길 경우 임대차보호법과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파산법상으로는 입주보증금을 전액 보상해 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파산절차에서도 일관성 있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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