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 경감 특별법' 농민단체 항의로 처리 못해

  • 입력 2000년 12월 13일 19시 02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4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농어가의 부담을 덜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농민단체 대표들의 항의농성으로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못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 등 농민단체 대표 7명은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실로 몰려가 함석재(咸錫宰)위원장에게 특별법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농민대표들은 오후 3시경 함위원장으로부터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했으며 농림해양수산위는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처리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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