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빚 이자 6.5%로 인하…여야 특별법 제정안 합의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1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농어업 목적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 10조원에 대해 금리(평균 11.5%)를 향후 5년간 6.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2001∼2003년 사이에 상환이 도래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조8000억원에 대해서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납부 이자의 20%를 환급해 주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내년도에 1조1000억원의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98년 1월1일 이후 주채무자를 대신해 부채를 상환한 농어민과 이 법 시행 이후 주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어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농해수위는 이 법 제정에 따라 농어민에게 총 4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며, 1차로 2001년도에 650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고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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