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 판사와 변호사들은 모두 출석했으나 막상 정씨와 이씨 등 구속 피고인 11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에는 불구속 피고인 2명과 소환장을 전달받은 구속피고인 강모씨만 출석했다. 이는 법원이 팩스를 통해 구속피고인들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소환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양측 모두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관련 구속피고인 12명 전원에 대해 팩스로 소환장을 보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구치소측은 “구속피고인 중 강씨에 대한 소환장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평소 재판을 하는 날이 아닌 목요일에 특별기일을 잡아 첫 재판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