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안사범 불고지죄 폐지"

  • 입력 2000년 12월 6일 23시 40분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鄭大哲)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삭제 등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7일 중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인권향상특위는 회의에서 지난해 마련한 당 개정안대로 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 참칭(僭稱)’부분을 삭제하고 10조 불고지죄의 폐지 및 보안법 사범구속기간 단축, 수사 정보기관 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 삭제 및 참고인 구인장소 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인권향상특위는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법 7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해 전면폐지와 현행 유지, 단순 찬양고무죄는 폐지하되 이적단체 구성 뒤 조직적 선전 선동행위만을 처벌토록 하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란 끝에 7일 최고위원회의로 결론을 넘겼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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