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찰이 밝힌 단속 대상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대한 비난 행위까지 포함돼 있어 자칫 서민의 반정부적 발언에 대한 수사권 남용으로 흐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이 밝힌 중점 단속 대상은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노사 분규, 파업 등 조장 행위 △금융가에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행위 △최근 벤처기업 등의 불법 대출에 따른 정부 금융정책 비난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의 수사 방범 정보 보안업무 분야의 직원과 파출소 외근 직원 등을 총동원,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다각적으로 첩보를 수집키로 했다.
경찰청은 또 유인물 배포자에 대해선 검거 뒤 작성 경위와 전달 방법, 가담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역추적, 배후 인물을 색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그러나 어디까지가 유언비어에 해당되는지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속 근거도 약해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