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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4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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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세금회피 등을 위한 편법으로 사용돼온 명의신탁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는 23일 명의신탁 부탁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한 뒤 매매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3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 처분대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지씨는 99년 12월 김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김씨의 돈 5억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나 올 4월 김씨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팔아 매각대금 중 8억여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