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행범 피해자 또 성폭행

  • 입력 2000년 11월 23일 23시 29분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20대가 다시 이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여성단체 등이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조치로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23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A씨(20)를 성폭행한 B씨(28·노동)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수배됐으나 19일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전화로 불러내 다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가 B씨 외에 C씨(56·회사원) 등 같은 마을 남자 4명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하고 임신까지 했다”는 지역 여성단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C씨 등을 입건하고 달아난 B씨를 수배했었다. 당시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불구속 수사토록 했다. 한편 ‘한림면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23일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사람들을 풀어주는 바람에 이 여성이 다시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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