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중국에서 밀조기계를 들여와 공장을 차려놓고 투약자들에게 인기 있는 제약회사 상표의 염산날부핀 4만여 앰풀을 밀조, 불법 유통시킨 박모씨(35)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독성이 강한 염산날부핀은 히로뽕에 비해 값이 저렴해 마약투약자들이 대용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무단투약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밀매 총책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J제약회사로부터 수출 명목으로 67만여 앰풀을 구입, 중간 밀매조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밀조 총책 박씨는 4월 중국으로부터 기술자와 함께 주사액 주입 및 밀봉기계를 들여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K제약에서 생산된 염산날부핀을 투약자들에게 인기 있는 J제약의 상표가 붙은 빈 앰풀에 옮겨넣는 수법으로 4만 앰풀의 염산날부핀을 밀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밀조 염산날부핀은 살균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투약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팔이 저리거나 메스꺼움 등의 후유증을 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J제약은 밀매 총책 김씨에게 판매한 염산날부핀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으며 이번에 적발되면서 염산날부핀 제조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통시킨 앰풀을 시중가로 환산하면 1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