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상대방피해 보상 '제3자 보험' 가입 의무화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46분


정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23일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기 위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제3자 보험(Third―party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제3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현재 1인당 최고보상액이 6000만원(사망 및 후유장애)과 1500만원(부상)으로 정해진 책임보험 보장한도액이 폐지된다. 이럴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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