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사실을 알고 폭력배를 동원해 위협, 2억원을 뜯어낸 김모씨(43)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 4월경 Y은행에 재직 중인 정씨에게 거액을 주겠다며 유혹, 이 은행전산망을 통해 고객 김모씨(53)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김씨 명의로 통장을 재발급받아 김씨의 예금 21억3000여만원 전액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통장을 마련해 세탁기에 넣어 훼손시킨 뒤 은행 담당직원을 속여 21억여원이 든 원래 김씨의 계좌번호로 통장을 재발급받아 약 1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5월 말 은행을 그만둔 정씨는 경찰에서 “은행 노조간부로 활동하면서 외환위기 당시 노조원들의 대출보증을 서줬다가 4억원의 빚을 지게 돼 이씨 등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