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약사법합의안 거부땐 현행법대로 分業 강행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06분


정부는 의료계가 의―약―정(醫―藥―政)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약사법 개정 협상을 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표들이 만든 합의안을 회원 투표에서 거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장관은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개원의들이 주장하는 임의분업(선택분업)은 환상이고 착각이며 만약 의료계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운영 등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가야 할 대목을 재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업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최장관은 “의―정(醫―政) 및 의약정 회의가 열린 10월 이전 상황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혀 10월 이전의 파업은 문제시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2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의약정 합의문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되어 전국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14일 오전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의 긍정적인 입장이 전임의와 전공의들의 투표(17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병의원 건물 안에 있는 약국 등 의사와 약사간 담합 가능성이 높은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담합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는 약국 △같은 층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 하는 약국 △의료기관이나 약사를 고용한 인근 약국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약국 등이 담합으로 간주돼 약국개설이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미리 약속을 하고 처방 및 조제를 하거나 특정약국에만 처방약 목록을 주고 의사가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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