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세탁, 내년1월부터 최고 5년刑

  • 입력 2000년 11월 12일 19시 20분


내년 1월부터 ‘검은 돈’을 ‘세탁’하다 들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상은 범죄 의심이 드는 자금 거래를 재정경제부에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차관회의를 열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새로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범죄단체조직 등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조세 포탈죄와 밀수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 △해외재산도피 범죄 등 4개 유형 35종의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 세탁을 처벌하고 이들 자금을 몰수키로 했다. 범법자에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검은 돈’인 줄 알면서도 받은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범죄 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재경부 김규복(金圭復)FIU구축기획단장은 “두 법의 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고액 현금거래의 무조건 보고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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