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9시 10분


경찰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경찰의 편의적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부장판사)는 10일 “경찰의 알몸 수색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씨(23) 등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 등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경찰서에서 통상적인 신체검사를 받고 변호인 접견까지 끝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소지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경찰은 옷을 벗기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시키는 등의 이례적 방법으로 검사를 다시 했다”며 “이는 유치장 수용자들의 안전보호라는 신체검사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4·13 총선을 앞둔 3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운반하던 중 선거법위반 혐의로 성남 남부경찰서 직원에게 연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해용 도구’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알몸 수색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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