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사기범 무기징역… 2500억대 투자금 빼돌려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는 7일 다단계 판매회사인 ㈜리빙벤처트러스트 부사장 유윤상씨(48)에게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 회사 전무 박호영씨(48)와 상무 양정조씨(36)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46)이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5~9년의 실형을,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불법적인 다단계 조직의 금융수신회사를 만들고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다가 회사 직원들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등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 은폐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8월 불법 다단계 금융회사인 리빙벤처트러스트를 차린 뒤 20% 이상의 고액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3만5000명을 끌어모아 25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 회사 대표이사 윤용주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