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찬씨 '뇌물 7억' 추징할수 있나

  • 입력 2000년 11월 7일 01시 21분


자살한 장래찬(張來燦)전 금감원 국장이 동방금고 유조웅(柳照雄)사장으로부터 받은 7억원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을까.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6일 이 돈이 장씨의 친척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 돈이 ‘뇌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인 장씨가 동방금고측에서 시가보다 싸게 받은 주식을 운용하거나 ‘손실보전금’으로 받아 조성한 돈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장씨가 자살했다는 점.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야 하고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으면 확정판결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판사는 “몰수건 추징이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해 국고로 귀속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우선 돈을 압수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문제의 친척으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으면 국고 귀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를 입건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했지만 특별한 이유로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이같은 방법이 종종 사용된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도 장씨가 전달한 수표나 현금이 원상 그대로 발견됐을 때만 가능하고 이미 사용됐거나 은행에 입금된 경우,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경우 등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압수나 몰수는 소유권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있고 범죄에 사용된 ‘바로 그 물건’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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