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 독산동 軍부대 성남이전 문제없다"

  • 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58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군 공병부대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립해온 국방부와 지역주민들간 분쟁이 일단 국방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3일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국방부 실시계획승인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가 실시계획승인 전에 성남시와 협의를 보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협의라는 것은 반드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개개 토지주에 대한 의견청취 문제는 사후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성남시에 실시계획승인 공고문 게재를 재요청하는 한편 성남시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성남시 역시 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98년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6만여평에 위치한 육군 도하부대를 전략적 요충지라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청계산 자락 26만여평으로의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성남시와 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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