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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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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노조는 징계대상자인 부점장 D씨가 점장으로, 부지배인 S씨가 지배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승진인사가 이루어져 회사측의 징계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박정자 위원장은 “이번 인사이동은 노동부의 징계지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여직원 중 4명은 가해자와 같은 업장에서 근무하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이번 전보발령은 정기적인 자리바꿈에 불과하고 승진인사는 징계대상자가 가려지지 않았던 9월말에 이미 났던 것”이라며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측 관계자는 직원 12명이 민사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징계를 내리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