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체, 사생활침해 빚독촉 못한다

  • 입력 2000년 11월 2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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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업체는 앞으로 빚을 대신 받는다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빚독촉을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쳐 신용정보업체들의 무리한 빚독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오정규(吳定圭) 보험제도과장은 "신용정보회사들이 빚독촉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잦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만 금지사항에 규정돼 있었다.

재경부는 또 신용평가기관이 10%이상 출자한 법인은 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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