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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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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2일 산불방지를 위한 등산로 통제구간을 발표했다. 국립공원 내 총 229개 등산로 중 지리산 노고단∼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 코스 등 산불 위험이 높은 104곳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 라이터, 가스레인지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입이 가능한 등산로에 관한 문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부(02―3272―8830∼2) 또는 홍보실(02―3272―5593∼4)로 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밤, 도토리 등 산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열매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