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고'로 확정판결 시정…사기죄 잘못적용

  • 입력 2000년 10월 29일 23시 38분


검찰이 ‘비상상고’를 통해 법원의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잡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있는 비상상고는 법령을 위반한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형사소송절차이나 검찰이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제주지법은 97년 2월 일본에 살고 있던 종조부가 사망하자 한국 내 종조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수십억원 상당의 종조부 유산을 가로챈 현모씨(4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현씨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현씨는 지난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사기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토록 한 형법 조항을 당시 재판부가 간과한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해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은 13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확정판결을 깨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만을 인정해 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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