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의원 징역5년 구형…법계정 관련 2억 수뢰

  • 입력 2000년 10월 20일 23시 14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신배식·申培植부장검사)는 20일 조세관련 법규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의원은 96년 당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 회장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며 건넨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16일 열린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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