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짝홀제 시행첫날]"18일 짝수車 운행 마세요"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53분


‘오늘(18일) 짝수번호의 차량을 갖고 나오지 마세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맞춰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에서 자동차 짝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8, 20일에는 짝수차량이, 19일과 21일에는 홀수차량이 거리에 나올 수 없다.적용 대상은 사업용이 아닌 10인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따라서 화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생계형 사업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운행허가증을 발급해준다.

사전 계도기간인 18, 19일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요구만 받지만 행사기간인 20, 21일에는 짝홀제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적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주말인 21일 오후 3시 이후에는 행락 차량을 위해 짝홀제 단속을 하지 않는다.

짝홀제 기간에는 서울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통제 대상이 된다. 서울은 물론 인접한 인천 수원 등 12개시는 생계형 사업자들을 위한 운행허가증을 미리 발급해준다. 서울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현장에서 운행허가증을 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서울시는 짝홀제 시행기간에 구청과 경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주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귀가를 적극 종용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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