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개정 협상]환경조항 신설등 절충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36분


한국과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재개,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호수준'과 '환경조항 신설'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양국은 18일까지 협상을 계속한다.

양국은 8월 2, 3일 서울 협상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현행 확정판결 이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미측이 요구하는 법적권리 보호장치가 우리측 사법체계와 맞지 않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비공식 실무협의를 거쳐 미측의 요구가 많이 현실화 됐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미군 피의자의 권리 보장이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환경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협상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측은 "한-미 SOFA 개정이 다른 나라와의 SOF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 수준과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어서 우리 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환경조항을 SOFA 본협정에 넣는 것은 곤란하고 그 밑의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항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미군의 대물 교통사고를 형사입건하지 않는 대신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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