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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6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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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6일 “경찰이 1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연행해 16개 경찰서에서 분산조사하면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2명의 교사에 대해 알몸수색 등 불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해 “이들 교사는 당시 정부중앙청사에 난입해 현관을 파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됐으나 중부경찰서에 수용된 8명의 교사가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유치장에 수감 대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신체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에는 ‘유치장 간수자는 피의자를 유치할 때 흉기 등의 은닉 소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신체검사는 의복과 양말 속까지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경찰은 또 “올해 5월부터 피의자를 유치장에 수감하기 위해 몸수색을 할 때는 모든 옷을 벗고 별도 제작된 가운을 입고 수색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당시 전교조 교사에게 가운을 주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도록 했으나 교사들이 이 규정을 잘 몰라 알몸수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분명한 교사들에게 알몸수색을 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교조 소속 교사 조모씨(48·전교조 서울시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씨 등과 함께 연행된 전교조 소속 교사 299명에 대해서는 이날 일단 석방한 뒤 개인별로 채증 사진을 확보해 다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