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파업의사 행정처분땐 취소訴등 법적대응"

  • 입력 2000년 10월 13일 17시 17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3일 파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일까지 청문절차를 밟겠다고 한만큼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파업참여 여부와 이유를 밝히겠지만 행정처분을 시작하면 의쟁투 차원에서 강력대처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주부터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파업에 참여한 43명의 의사에게 청문통지를 보낸데 이어 30여명을 추가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쟁투는 청문통지서를 받은 의사가 16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밀실 대화가 알려지면서 13일 하루동안 중단된 의-정(醫-政)대화는 14일 다시 열린다.

한편 전국약대학생회비상대책위는 약사법 재개정 및 의정 밀실대화에 항의하기 위해 11, 12일 약대생 1200여명이 약사 국가고시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7.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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