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일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던 지난해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해 하남시장을 상대로 정부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하남민주연대측이 8월말부터 캠페인을 통해 모집한 하남시민 266명.
이들은 하남시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박람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방만한 운영과 비리로 시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235억원을 소모했다며 이 중 186억5200만원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납세자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민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납세자 소송의 입법화를 위한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