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08 17:572000년 10월 8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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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80년 5월20일 계엄군에게 온몸을 맞아 광주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민 뒤 친구 이모씨(37) 등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94년 5월경 5·18 상이자 8급 보상금 명목으로 1억757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