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축중 러브호텔 2곳 허가 취소

  • 입력 2000년 10월 3일 00시 07분


경기 부천시가 2일 중동 신도시내에 신축 중인 러브호텔 두 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해 주목되고 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의장단, 시민단체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숙박시설 건축반대 민원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미구 중동 신도시내 포도마을 일대에 허가가 나 공사 중인 러브호텔 두 곳에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부천시는 또 이날 이후 신청되는 주택가 및 교육시설 주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날 허가가 취소돼 공사가 중단된 러브호텔들은 4월과 6월 각각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객실수 56개 규모(지하 1층, 지상 10층)와 객실수 47개 규모(지하 1층, 지상 7층)이다.

부천시 정찬일 건축정책팀장(45)은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권리가 공익적인 가치보다는 선행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이 같이 결정했다”며 “러브호텔 업주가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인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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