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대화 본격 재개…약사법 재개정등 격론

  • 입력 2000년 10월 1일 16시 41분


정부와 의료계는 1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 등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는 서울 용산구 캐피털 호텔에서 계속된 대화에서 임의조제를 금지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포장단위를 7일분 이상으로 정하고 연말까지의 낱알판매 유예조치를 폐지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를 위해 약사법을 재개정하고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거친 약품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약사법으로도 임의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대체조제 금지범위는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정대화가 시작된 만큼 전공의 파업은 중지하고 6일로 예정된 총파업 역시 유보하라고 설득했으나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의협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협상이 조기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무기한 총파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화과정에서 수용할만한 정부안이 나오면 6일 이전에 회원 투표를 거쳐 폐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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