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매춘여인숙' 소유 논란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56분


김영세(金榮世)충북교육감이 자신이 구입한 여인숙이 매춘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수년동안 매춘업자에게 전세로 임대를 놓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 철거업자인 송모씨(64)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교육감이 소유주로 돼 있던 청주시 북문로 2가 116의18 여인숙 건물 해체공사를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송씨에 따르면 김교육감은 청주의 D여상 교장이던 85년 12월 여인숙으로 쓰이던 이 건물(70평)을 남모씨로부터 매입해 전세를 주었으며 이 여인숙은 세입자들에 의해 매입 이전부터 97년 건물을 해체할 때까지 줄곧 매춘에 이용돼 왔다는 것. 이에 대해 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79년 이 여인숙과 인접한 30평짜리 땅을 샀으나 증개축을 하려면 48평이 넘어야 해 여인숙을 매입했다”며 “그러나 93년에야 이 여인숙에서 매춘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아 세입자를 내보내려 했으나 막무가내로 버텨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85년 이 여인숙을 전세로 얻어 10년간 ‘아가씨 장사’를 했다는 50대 여인은 “전세기간 중 방을 빼라는 종용을 받아본 적이 없고 90년경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 18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려준 적은 있었다”고 엇갈린 증언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측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김교육감이 교장 신분으로 매춘장소로 이용되던 여인숙을 사들여 교육감 재임 시까지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지역교육계 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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