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광성 연수 지방의원 상대 1억여원 손배소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49분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 참여연대와 경북 울진 참여자치연대 회원, 주부 직장인 등 85명은 28일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구 지역 6개 구의회와 경북도의회, 울진군의회 등 8개 지방의회 의원 108명을 대상으로 총 1억2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 등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일정의 70%가 관광으로 짜여져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50만∼100만원씩 총 1억21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광성 해외연수를 갔다온 의원들에게 관련 비용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을 냈으며 승소해 배상금을 받아낼 경우 전액 해당 자치단체 재정으로 환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자치단체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주민’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세금을 낭비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수단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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