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린다김 상대 거액 손배소 제기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48분


백두사업 무기선정 과정에서의 로비활동과 관련,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씨가 이번에는 무기중개상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국군의 영상정보획득사업(일명 금강사업) 사업자 선정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캐나다 맥도날드 MDA테크놀로지사측 무기중개상 안모씨는 26일 "김씨가 군관계자들을 상대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사업을 따내는 바람에 MDA사 제품이 탈락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96년 6월 금강사업 국제입찰에서 미국 장비와의 연계성을 이유로 MDA사보다 5000만달러 많은 2억7000만달러에 응찰한 미국 로랄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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