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社에 보증서 발급 "수뢰" 信保간부 구속

  • 입력 2000년 9월 22일 15시 52분


광주지검 강력부(이권재·李權載부장검사)는 22일 무자격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800만원을 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오성희(吳成熙·44·전 광주지점장) 전 기금운영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1월13일 부도처리돼 대출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S토건에 대해 6억8000만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김모씨(44·불구속)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S토건이 94년부터 9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여원의 대출보증을 받은 뒤 3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처리돼 규정상 보증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사이름과 대표자를 변경해 재보증을 신청하자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이후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의 제도상 허점을 악용, 사업장확보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 이 지점에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4000만원을 부정대출받은 천상식씨(27) 등 17명을 구속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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