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 내년부터 재해영향 사전심의

  • 입력 2000년 9월 9일 16시 49분


내년부터 난개발로 인한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해 규모가 작은 택지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재해영향을 심의 평가하는 ‘방재 사전 심의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이 같은 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5만∼30만㎡(수도권 준도시지역은 10만∼30만㎡) 규모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인가 또는 허가를 내줄 경우 사전에 재해영향을 심의해 집중호우 피해 방지시설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방재 사전 심의 대상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건설, 체육시설, 산지개발, 유수지매립 등 6개 분야의 총 24개 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재해영향 평가를 실시해왔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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