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이 같은 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5만∼30만㎡(수도권 준도시지역은 10만∼30만㎡) 규모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인가 또는 허가를 내줄 경우 사전에 재해영향을 심의해 집중호우 피해 방지시설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방재 사전 심의 대상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건설, 체육시설, 산지개발, 유수지매립 등 6개 분야의 총 24개 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재해영향 평가를 실시해왔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