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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8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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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함을 불법 배포하고 초등학교 동문회에 10만원의 찬조금을 내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이에대해 "평소 알고 있던 유권자들에게 직접 명함을 주었고 초등학교 동문회에 들러 돈 10만원을 준 뒤 곧바로 회수했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