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현태의원에 벌금 100만원 선고

  • 입력 2000년 9월 8일 17시 59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는 8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의원직상실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함을 불법 배포하고 초등학교 동문회에 10만원의 찬조금을 내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이에대해 "평소 알고 있던 유권자들에게 직접 명함을 주었고 초등학교 동문회에 들러 돈 10만원을 준 뒤 곧바로 회수했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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