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업]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등 2명 보석

  • 입력 2000년 8월 31일 16시 49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31일 의료계 2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광수(韓光秀) 서울시 의사회장과 최덕종(崔德種) 의쟁투위원장 직무대리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000만원씩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최근 의료계 폐업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판사는 18일 의료계 1차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7월 구속기소된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서도 보증금 3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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