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장관, 삼성전자-한일銀 사외이사도 겸임

  • 입력 2000년 8월 29일 19시 00분


송자(宋梓)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와 그 주거래은행인 옛 한일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 증권거래소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장관이 97년 한일은행 사외이사로 취임해 상업은행과의 합병으로 이사회가 해산된 99년 1월6일까지 재직했으며 98년 3월27일 한일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던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취임해 이달 9일까지 재직, 증권거래소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의 5(주권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2항 5번에는 ‘당해 법인과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기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한일은행은 삼성전자의 장기차입금 850억원의 채권자로 삼성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던 상황이었다. 참여연대는 또 “송장관이 99년 9월1일 삼성전자가 채권단과 삼성자동차 부채분담 합의서를 체결할 때 채권단에 포함돼있던 아세아종금의 사외이사로도 재직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아세아종금은 삼성차의 채권자로서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차 부채분담을 요구하던 상황. 송장관은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부채분담에 적극 찬성해 결과적으로 아세아종금의 이익을 옹호하고 삼성전자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 송장관측은 이에 대해 “송장관은 비상근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유가증권상장규정상 사외이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장관이 82년 출간한 또 다른 저서도 외국 원서의 목차와 내용 등이 똑같은 것으로 확인돼 또다시 표절시비가 제기됐다.

문제의 책자는 82년 9월 박영사에서 출간된 ‘관리회계원리’라는 책으로 표지에는 저자가 송장관으로 돼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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