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시도 진주市의장 영장

  • 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13분


창원지검 진주지청 김회종(金會鐘)검사는 26일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친 진주시의회 박명식(朴明植·50)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장은 ‘ 6월 진주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일부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업가인 김모씨(43)를 통해 김모의원(52) 등 2명에게 1억원짜리 어음 3장과 10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3장 등 모두 3억3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박의장에게서 300만원씩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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