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또 藥禍사고

  • 입력 2000년 8월 4일 23시 12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의 대체 조제로 인한 약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4일 경기도 남양주보건소에 따르면 2일 오후 9시경 남양주시 진건면 S약국에서 대체 조제한 감기약을 먹은 김수빈양(2·여·진건면 사능리)이 3일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김양은 곧바로 가족들에 의해 처방전을 발급했던 동네의원을 거쳐 구리시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져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다.

한양대병원 의사 김명걸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체온이 35.9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는 증세를 보였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감기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씨는 “처방전에 제시된 4종류의 약품중 ‘소아용 바킹시럽’이 준비돼 있지 않아 비슷한 성분의 ‘타이레놀시럽’으로 대체 조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보건소는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대체 조제한 약사 김씨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남양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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