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상 8개항 합의]"미군피의자 기소때 신병인도"

  • 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57분


한국과 미국은 2∼3일 열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한국측 요구대로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확정판결 이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옮기는 대신 미국측이 요구해온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 합의에 불과해 앞으로 기소시점에 신병을 인도받는 미군 구속피의자의 범위, 피의자 법적 권리 보장의 수준과 내용을 놓고 양측의 격론이 예상된다.

양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드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3일 오후 협상을 마친 뒤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협상에서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미국측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한편 미군 피의자와 국내 피의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이후 관심이 집중된 환경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국측이 SOFA에 환경보호 관련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다음 협상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환경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간 SOFA에만 있다”며 “한미 SOFA에 환경조항이 신설되면 상당한 성과”라고 밝혀 조항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양국은 △노무 △검역 △민사소송절차 △SOFA 대상자의 범위 △주한미군 내 카지노 및 골프장의 한국인 상대 영업 제한 등 한국측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SOFA 개정협상을 늦어도 다음달 중 미국에서 열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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