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명前의원 수뢰혐의 수사

  • 입력 2000년 8월 2일 18시 57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2일 김범명(金範明) 전 자민련 의원이 95∼96년 국세청에 부탁해 세금 51억원중 일부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의류업체 나래물산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의원은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나래물산 회장으로부터 직접 5000만원을 받았고 여비서의 계좌를 통해 수천만원을 전달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총 2억6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다.

검찰은 문민정부의 실세였던 전직 의원 한 명에 대해서도 김 전의원과 같은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람의 전 비서를 이미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의원의 부탁을 받고 나래물산에 대해 세금을 줄여 부과한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 전의원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두차례에 걸쳐 검찰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하고 있다.

김 전의원측은 “나래물산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세금 감면 명목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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