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임비리 변호사 52명 기소…10명 불구속

  • 입력 2000년 7월 25일 19시 38분


대검 감찰부(부장 김원치·金源治검사장)는 25일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98년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전국 변호사 115명 중 박용환(朴鎔桓·79)변호사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김수익(金壽翼·45)변호사 등 3명은 출국금지와 함께 지명수배했으며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한 60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의정부법조비리사건의 이순호(李順浩)변호사 상고심에서 알선료 지급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를 인정한데 따른 것이며 한꺼번에 52명의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정식재판을 받는 사람(불구속기소)은 박변호사와 박남용(朴南龍·65) 정진성(鄭鎭成·46) 이양구(李亮求·44·이상 서울) 서승준(徐勝俊·44) 장경득(張慶得·35·이상 수원) 박성웅(朴成雄·44) 허태군(許泰君·42·이상 부산) 김달희(金達熙·44·울산) 박치수(朴致洙·44·전주)변호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용환변호사는 96년 3월 사무장 두 명(98년 구속기소)에게 손해배상사건 알선비 명목으로 370만원을 주는 등 98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6879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박변호사는 98년 8월 변협에서 제명됐다.

또 박남용변호사는 98년 2월까지 21건의 손해배상소송 수임을 알선받고 브로커에게 44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정직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불구속기소된 나머지 8명도 유사한 혐의로 정직 1년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소재불명인 김변호사는 96년 10월부터 97년 11월까지 외근 사무장 등 브로커 6명을 채용해 251건의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2억5000여만원의 소개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개받은 사건 30건 이상이거나 △지급한 알선료 5000만원 이상 △징계내용 정직 10개월 이상인 경우 변호사업계의 평판을 참작해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우영(鮮于泳)감찰1과장은 “불구속기소된 사람중 3명에 대해 구속을 검토했으나 이미 변협의 중징계를 받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98년 전국 변호사의 알선료 지급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 115명을 적발, 변협에 징계를 의뢰했고 변협은 이중 3명을 제명하고 48명을 정직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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