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2월경 A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접속, 거래는 한번만 이뤄졌더라도 ‘송금한 돈을 받겠다’는 내용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A사의 돈이 계속 송금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10여일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사의 경매 프로그램은 물건을 팔겠다고 공고한 사람이 물건이 팔린 뒤 ‘송금한 돈을 받겠다’는 버튼을 눌러야 돈을 받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에 버튼을 2번 누르면 2배의 돈이, 3번 누르면 3배의 돈이 송금되는 치명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군 등은 이 오류를 이용해 경매사이트에 컴퓨터와 노트북을 팔겠다고 공고한 뒤 자신들이 만든 가짜 ID로 다시 이 물건을 사겠다고 신청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후 송금버튼을 10번 이상 계속 눌러 A사로부터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자사 프로그램에 이같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4월경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 정군 등의 사기행각을 밝혀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