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약사법 행보 오락가락…黨論번복 거듭

  • 입력 2000년 7월 19일 18시 53분


20여일의 진통 끝에 약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갈지자걸음식’ 당론 변경과 무책임한 자세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난달 24일 여야영수회담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여야 합의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의료대란’을 수습키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총재가 ‘책임있는 야당지도자’로서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는 같은 달 19일 나온 ‘6개월간 1,2개 광역시도에서 의약분업을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당론을 바꾼 것이긴 했지만 이총재 자신은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공이 국회로 넘어 온 뒤 보여준 한나라당의 행보는 영수회담에서의 이총재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 등은 공식석상에서 “우리는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해오면 그대로 따를 뿐이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심지어 “정부가 우리한테만 짐을 지우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내에서 “의약계 양쪽 모두에서 인심을 잃기 싫어 뒷짐만 진다”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은 14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위안에 합의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그러자 당지도부는 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의료계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오전에는 이총재도 소위 위원인 김홍신(金洪信)의원을 찾아 “왜 정부안에 손을 댔느냐”며 꾸짖었다가 “꾸준히 이 문제를 다뤄온 소위 위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는 김의원의 요청에 다시 방침을 뒤집었다.이를 두고 당의 한 중진의원은 “수권정당이라는 우리 당이 이처럼 오락가락해서야 누가 수권정당으로 믿어주겠느냐”며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시기별 입장변화
시 기계 기시기별 입장
6.19당론 발표1, 2개 광역시도지역에서 6개월 시범실시후 전국 확대실시
6.24여야 영수회담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약사법 개정안 처리
7월초∼13총재단회의 및 정책위의장 입장발표정부안 그대로 수용한다. 개정안 마련은 국회 책임 아니다
7.14약사법 개정 소위안 확정정부안+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 포함
7.17원내대책회의차광주사제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
7.18약사법 개정안 확정소위안+약사가 의사 처방 소견 존중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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