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장 운영권 입찰 비리 수사

  • 입력 2000년 7월 17일 19시 33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H사가 주차관리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주차장 운영권을 따낸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H사측의 입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주차관리 실적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일부 대학과 종합병원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H사가 이 중 2, 3개 대학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대수를 실제보다 200∼300대 가량 늘렸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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