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戰 '양민학살'판결 논란]피살6명 민간인여부가 쟁점

  •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49분


김종수(金鍾水)씨에 대한 대법원과 군법회의(군사법원의 전신)의 유죄확정 판결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진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꼼꼼히 점검해보면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김씨 주장과 재판부 사이에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김씨와 소대원들이 베트남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살했느냐는 것이다.

1∼3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와 소대원들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대원들에게 생포된 베트남인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민간인을 가장한 베트남 민족해방군(베트콩)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적어도 소대원들이 이들을 베트콩이라고 오인하고 사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한 이견도 있다. 당시 소대원들에 의해 사살된 베트남인 6명은 나이가 각각 27, 32, 39, 40, 49, 68세였다. 따라서 이들을 베트콩으로 오인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이다. 군인이 전투현장에서 적이라고 오인하고 사격을 가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될 수도 있다.

또 당시 사고현장과 사고 시간 등 여러 정황도 의심이 간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고현장은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심에 있었으며 사고시간도 오전 1시경이었다. 따라서 그 시간, 그 장소에 민간인이 지나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재판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김씨가 기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0개월이 채 안된다. 특히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기소된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판결을 내렸다.

법조인들은 아무리 전쟁상황과 군사재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재판이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게다가 김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고등군법회의에서 심리할 때 당시 직속상관과 부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採證)법칙의 위배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군사법원 유죄판결 사유와 김목사 주장비교
적용 죄명유죄사유김목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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