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醫 "폐업불사" 藥 "수용못해"

  •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34분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14일 각각 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 시도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안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안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일반의약품의 개봉 판매를 6개월 유예하자는 것은 약사의 불법 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며 상용처방 의약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한 것도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시도지부장회의와 전체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안이 의료계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수용할 수 없으며 잘못된 부분은 국회에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약사회는 특히 정부안 중 일반약의 낱알 판매를 금지하고 상용처방약 600여개 품목에 대해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못하도록 한 부분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법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대책 6인소위를 거쳐 18일경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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