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의원이 명예훼손" 부장검사가 3억 손배訴

  • 입력 2000년 7월 12일 23시 29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허익범(許益範)형사5부장은 12일 한나라당의 최병렬(崔秉烈) 4·13 부정선거조사특위 위원장과 이종웅 인권위원(변호사)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허부장은 소장에서 “최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이변호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허부장검사가 수사한 장영신(張英信)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허부장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신청을 대리한 이변호사의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 기소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사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허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이변호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돼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검이 재수사명령을 내려 전임 부장이 재수사하던 사건을 마무리해 기소한 것일 뿐 장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재정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6월10일 장의원에 대한 남부지청의 수사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며 허부장검사는 이변호사를 6월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변호사는 “허부장검사가 나를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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