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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6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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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11월 일간지 광고와 각종 집회를 통해 ‘정부가 농축협 통합법을 제정해 축협을 없애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축협중앙회 공금 20억여원을 통합반대 광고 및 집회개최 비용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신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 정부의 농축협 통합방침에 항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국회 모욕(형법 138조)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제주지사를 지낸 신씨는 지난해 7월 축협 중앙회장에 선출된뒤 농축협 통합방침에 반발,각종 통합반대 집회를 주도해오다 지난달 7일 사퇴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